한국중세영문학회 회칙
제정 1998년 11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중세영문학회(The Medieval English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국내에서 중세영문학을 연구하는 교수・학생 및 중세 영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회원은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회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정회원 : 박사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소지한 자
2. 학생회원 : 현재 석, 박사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제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의 이행・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5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1학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4 인 이상의 임원 또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장소와 일시를 알려야 한다.
제7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의결권을 가진다.
1. 회장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 변경
4.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는 회장 1인과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며 회장과 임원은 본 회의 제반 업무 수행과 의사 결정을 위해 소집되는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1. 총무 : 1인
2. 회계 : 1인
3. 감사 : 1인
4. 편집위원 : 2인 이상
5. 연구위원 : 2인 이상
6. 섭외 : 1인
제9조 (선임)
1. 회장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정회원이 선출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구성하고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알린다. 편 집위원은 학술 저작물의 출판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정회원 중 중세영문학을 전공한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 격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통할하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2. 총무는 각 회원에게 서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회원의 최신 주소록을 작성한다.
3. 회계는 회장과 임원회와의 상의 하에 본 회의 명의로 재원 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으며, 회비, 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을 전담 관리한다.
4. 편집위원들은 학회지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5. 연구위원들은 본 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중세 영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전양상을 회원들에게 알 려주고, 또한 편집위원들이 국내에서의 중세영문학 연구분 야의 서지자료를 해외 서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6. 섭외는 회장을 도와 본 회 활동을 준비하고 홍보한다.
제5장 회장선거
제12조 (선거권) 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본 회의 정회원이 갖는다. 다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이 된 지 4개월 미만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3조 (선거절차) 회장 선거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회장 선거는 본 회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모든 회원은 회장선거가 실시될 정기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전에 서면으로 선거실시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3.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회장 후보를 서면 으로나 당일 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4.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고, 추천 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통해 출석인원의 과 반수의 찬성표를 득표해야 한다.
5. 회장 선거는 퇴임하는 회장이 주재한다. 퇴임하는 회장이 피선거인이 될 경우 선거 절차를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다 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공개 개표한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재원과 지출)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단체보조금 및 개인기부금으로 한다. 본 회의 기금은 회장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우편물 발송비, 출판비 및 학회 모임에 드는 비용 등으로 쓰여진다.
제15조 (회비) 회원은 회비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책정한다. 당해년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회 모임에서 연구발표를 할 수 없고, 선거권 및 학회지에 연구논문 게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기부금등) 본 회의 학회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각 회원 및 비회원은 정기회비 이외에도 본 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기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본 회에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있다. 개인 역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제7장 학회와 출판물등
제17조 (학회모임) 본 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하며, 이 학회 모임은 회원 및 비회원에게도 개방한다. 이 정기 학회에서 발표하는 연구논문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것이거나 본 회를 대표해서 회장이 초빙한 자의 것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과 임원들의 재량 하에 다른 모임들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출판물) 본 회는 중세영문학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술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중세영문학』을 매년 2회 출판한다.
제8장 출판절차
제1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위원이 6인으로 구성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20조 (연구논문 제출) 본 회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편집인에게 논문을 제출한다. 제출시 임원회가 정하는 출판 비용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들 중 3인이 익명으로 읽고 평가한다.
제21조 (심사기준) 제출된 각 논문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1. 논문의 창의성
2. 논문의 논증성
3. 중세영문학 연구에의 기여도
4. 논문의 원전 및 참고문헌의 질적 가치와 그 활용성
제22조 (논문승인)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전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논문 게재 승인은 심사를 담당한 위원 중 2인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연구논문의 게재가 승인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개 정
제23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5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변경한다.
제24조 (통지) 변경된 사항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199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